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튜브 몰카 사건 (문단 편집) == [[우짱]] == [include(틀:일베저장소의 사건 사고)] [youtube(h1A3encDT5E)] 2020년 1월 각각 길거리 영상은 27일, 지하철 영상은 30일에 [[우짱]][*본명 강태우]이라는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몰카 콘텐츠를 진행했다. 장소는 [[부산 도시철도 3호선]] [[남산정역]]~[[숙등역]] 구간으로 심하게 기침 소리를 내면서 자신은 [[우한시|우한]]에서 왔으니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. 이 영상 이전에도 자신이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집에서 찍은 영상이 3개나 존재한다. 심지어 자신을 욕하는 의견에 어차피 광고 수익이 달려서 조회수만 들어오면 장땡이라는 식의 태도로 응수했다. [[https://youtu.be/iWN5yatbahs|#]][* 한 유튜버가 올린 백업본] [[https://www.facebook.com/164085054276795/posts/484373308914633/|반응]] 유튜버 우짱은 2019년부터 유튜버 활동을 해 왔으며 2020년 1월 중순경 [[홍정오/아임뚜렛|아임뚜렛]]을 패러디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화제를 모았고 "북딱", "흔드르라", "이기야", "ㅇㅂ" 등과 같은 [[일베저장소/용어|일베 용어]]를 사용하면서 [[일베충|일베 유저]]임을 간접적으로 인증했다. 이 외에도 [[유튜브 마이너 갤러리]]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. [[https://w.namu.la/s/81e146875d9ab74d40743245b3b8882642fe5e6398d798090f6052bfcc3eb41e82bd5141c85bad296ffc21bcbd2aa1c9c56fbd2c4b1c04c14638c48caefd2878fd2e245ba2eff740a69adae1bdb601b3622ad451e2c46cf0107c314d3967d8b0|#]] [[https://ww.namu.la/s/468a750c72a5a6aa9b2837b922864ce7515adf6c1dd50d6c76afaba948b2b36ac4286d0d7676611d9d0e9128e2ac05471acb918b1db3bd75ce0dfe0baa5d8cb5435cddfd3e3a7c07d5dbe9930797cc1ec936b4302ef2bf12f9f22d68af836cfd|#]] 언론들도 모두 우짱이 일베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으며[[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735126625667896&mediaCodeNo=257|#]] 일베저장소에서도 우짱을 검색해 봐도 [[http://archive.ph/Fpg9p|우짱을 일베 유튜버라고 소개한 글]]을 쉽게 찾을 수 있다. 결정적으로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gF5pPWYO0kA|정배우와의 인터뷰]]에서 스스로 일베에 접속한 적이 있고 일베에 글을 쓴 적도 있다고 밝혔다.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|신종 코로나]] 몰카 논란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지만 훈계만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.[* 몰카관련으로 [[형사소송법]]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은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제14조 카메라 이용 촬영죄지만 해당 법령과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내사종결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다.]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고 2월 8일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1386692|#]] 신종 코로나 관련 사건에 강력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랐다고 한다. 구속 여부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 → 검찰 구속영장 청구 →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 구속영장 발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.[*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집행되어 구속이 이뤄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구속의 정당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이후에는 일단 구속되는 것이 맞다. 구속적부심(기소 전), 보석(기소 후) 절차를 통해 풀려나더라도 영장 발부 후 잠시나마 구속 상태로 머무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.] 2월 8일 다시 사과 영상을 올렸다. 하지만 제목이랍시고 적어 놓은 게 ''''#사랑합니다 구속영장 노무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\''''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Y_iOKCyRBaU|#]] 따위일 정도로 자신이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조차 못 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. 해당 영상들을 부모님이나 기타 친인척 및 지인들, 형사와 수사 관계자들, 검사와 판사가 수 없이 보게 될 텐데 인생은 실전이란 걸 정말 고맙게도 자기 돈과 시간만을 깨 가며 알게 되었으니 사회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될 듯했다. 거기다 수많은 네티즌들의 신고로 유튜브 계정은 언제 정지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런 신고 접수가 지속되면 애초에 유튜브의 소위 "노란딱지" 정책으로 인해 수익 창출도 못 한다. 자칭 유튜브 광고수익 때문에 시작한 일이 결국 계정 차단에 범죄자로 처벌받아 이른바 [[인실좆]] 엔딩을 향해 가게 된 듯하다. 실제로 위 영상이 올라간 8일 부산북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었다.[* 구속영장 기각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어 잡아둘 필요가 없단 것이지, 절대 무죄란 의미가 아니다. 이 상태에서도 처벌받을 것은 다 받고 당연히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.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214&aid=0001012972|#]] 허나 판사 앞에서의 행동과 달리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영상을 새로 올렸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. [[http://news.jtbc.joins.com/html/358/NB11934358.html|#]] 그 와중에도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감성팔이를 시전했다. 영화 조커 흉내는 덤. 2월 13일 올라온 영상에서는 자신이 [[조현병]]에 걸렸다고 밝혔으며 진단서까지 보여주며 주상병 항목에 상세불명의 조현병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인증하였다. 주상병이란 진료기간 중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을 기재하는 것이다. 주상병 기재는 의사가 내린 판단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자신이 조현병 걸렸다고 주장만 하고 적당히 미친 척 연기하면 쉽게 떼 올 수 있는 수준의 진단이다. 2월 14일 [[궁금한 이야기 Y]]에 출연하였다. [[미래통합당]] [[장제원]] 의원의 아들인 [[NO:EL|장용준]]의 음주운전 사과 영상을 패러디했지만 정작 본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장용준보다 못하게 추락했다. 이후에도 길거리에서 미친짓을 하거나 방탄소년단보다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주장하거나 자기가 신천지 교주라거나 등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영상을 올렸다.[*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과문이라도 쓰고 활동을 중단한 비슷해보이즈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.] 이러한 비정상적인 영상을 업로드함에도 오히려 구독자 수는 더 증가했는데 이러한 행동에 관심을 가져 주고 응원하면 할수록 사회는 더 관종들이 설치게 될 것이다. 심지어 '''대구에서 마스크 안 끼고 살기'''는 물론이요 '''[[노상방뇨|신천지 교회 정문에서 오줌을 싸는]]''' 것을 컨텐츠랍시고 올렸다. 하지만 신천지 정문 앞 오줌싸기는 그의 영상 중 유일하게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많은 영상이며 큰 호평을 받았으나 생방송 도중 주작이라고 밝혔다. 일부 영상에서 오타를 내거나 아예 제목까지 바꾸기도 했다. 결국 8월 5일에 [[징역]] 10개월에 [[집행유예]] 2년,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2&aid=000214617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